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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코로나 2.5단계>3단계 격상되면 달라지는 일상에 대하여

by nothink82 2020. 12. 18.

안녕하세요

하루가 다르게 쌀쌀해지는 겨울 날씨만큼 코로나 확진자 수도 늘고 있어 걱정이 많은 요즘이네요.

 

근래 1주일 간 1,000명 가깝거나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>3단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

코로나 확진자 현황

위의 표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인 "800~1000명 이상이거나, 2.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"에 부합하고 있는 상황이라, 정부 역시 시행 및 시기에 대해 고민중인것으로 보도되고 있죠.

 

3단계 격상 시 200만개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며 일상생활에 제약이 커지기 때문에경제 상황까지 고려해 고심할 수밖에 없겠지요... 모두 잘 버텨보아요 ㅠ

 

그럼 제일 궁굼한 3단계 격상 시, 우리 생활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다중이용시설 관리
일상 및 사회, 경제적 활동

복잡하네요...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. ^^

3단계 방역강화 방안

1) 클럽 등 유흥시설 5종
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방, 실내 스탠딩 공연장,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 금지

2) 결혼식장, 영화관, 공연장
PC방, 오락실, 독서실, 스터디 카페, 놀이공원, 미장원, 백화점 집합 금지

3) 모든 중점·일반관리시설
국공립시설(도서관 등 공공이용 시설) 이용 전면 중단

4) 어린이집 포함 사회복지시설
어린이집, 유치원 등 사회복지시설은 휴관, 휴원 - 아동교육 긴급 돌봄으로만 유지

5) 이 외 10인 이상 영업장
10인 이상 모든 행사, 모임 전면 금지

스포츠 경기 관람장도 영업중단

학교 - 등교 및 수업 금지 (수업은 온라인으로만 진행)

직장 - 필수인원 이외에는 재택근무 의무화

6) KTX, 고속버스
KTX, 고속버스 등 50% 이내로 예매 제한


7) 음식점 - 2.5단계와 크게 다르지 않음
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 등의 식당은 밤 9시 이후에는 포장·배달만 허용 - 8㎡(약 2.4평) 당 1명 이용 인원 제한

카페 - 테이크아웃만 가능 (매장 취식 불가) 

 

8) 의료시설
병의원·요양병원·약국·의료기 상사·헌혈 시설·동물병원 등 이들 시설

- 이용인원 및 운영시간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 이행

 

보건복지부 3단계 방안 링크

ncov.mohw.go.kr/shBoardView.do?brdId=6&brdGubun=64&ncvContSeq=4172

 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COVID-19)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, 국내발생현황, 국외발생현황, 시도별발생현황, 대상별 유의사항, 생활 속 거리 두기, 공적마스크 공급현황, 피해지원정책, 홍보자료, FAQ, 관

ncov.mohw.go.kr

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조건, 방안 및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하지만 3단계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^^;;

 

마지막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
꼭 벌금 때문이 아니라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마스크 착용합시다!!

마스크 착용 의무화

춥고 어려운 겨울입니다.

모두 힘내서 이겨내 보아요!! 파이팅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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